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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5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4. 2.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골프화 제작ㆍ판매업체인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골프용품 판매점인 ‘G’에서 피해자에게 “2014년 던롭 젝시오 골프클럽을 싸게 공급해 줄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초순경부터 ‘G’ 등 골프용품 판매점에 골프용품 전문업체인 던롭의 젝시오 골프클럽 등을 ‘D’에서 제작한 골프화를 홍보할 목적으로 도매가보다 싼 값에 공급해주면서 던롭 대리점에 물품대금 8,000만원 상당을 부담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달리 피해자에게 2014년 던롭 젝시오 골프클럽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경 1,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2. 18.경 1,8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12. 20.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 23.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 25.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 4.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아서(2,300만 원 정도 변제됨)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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