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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3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경부터 2014. 1. 9.경까지 서울 양천구 F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영업과장으로서,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H 등 5개 매장에 입점한 ‘I’ 골프용품 판매점의 골프클럽 등 골프용품 매입 및 매장공급, 재고 관리 및 각 매장 매니저의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5개 매장에 있는 골프클럽을 개인적인 거래처에 판매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골프클럽을 피해자 회사의 물류창고에 입고시키지 않은 채 직접 개인적인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골프용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던 H 매장에서 시가 145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CL-GFC041-146, IR아이언세트) 1개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매장 매니저 K에게 “골프채를 팔아 줄 테니 내가 알려주는 주소지로 골프채를 보내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거래처에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6.경부터 2014.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399,000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임의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M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바일분석결과발췌본별책첨부)에 첨부된 별책 메시지

1. 각서 사본

1. H 클럽재고 실사용 정산최종내역 사본, H 재고손실 발생내역 사본, O 재고 손실발생내역 사본,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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