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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4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444』 피고인은 2016. 4. 11. 21:0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1 세 )으로부터 “ 노숙인과 술을 마시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977』 피고인은 2016. 3. 3. 23:0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이라는 상호의 인쇄소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8. 22:0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871,8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4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29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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