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가합425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2. 10. 원고에게, ‘원고와 2016. 12. 31.’까지 결혼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 이하 위 각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2016. 12. 31.까지 원고와 결혼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서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행위로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일본에 거주하는 원고와 오랜 기간 교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당 금액을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와 결혼하지 않을 경우 거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신분상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구속하는 내용의 의사표시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