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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17 2015나950
미술장식품 제작 설치용역대금 및 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행의 「다라.‘」를,「다.’라」로 고치고, 제4면 아래에서 1행의 「이 사건 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고치며,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의 인정사실을 뒤집어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피고가 선급금의 1.5배를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13조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8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나.

판단

1 민법 제104조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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