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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7 2014고정13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삼육대학교’ 후문 부근 길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동 71-1에 있는 ‘공릉검문소’ 부근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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