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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0. 11. 1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11.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31. 21:19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389-9에 있는 ‘무봉리 순대국’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동일로 961에 있는 ‘유니온모텔’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위반을 여러차례 하였음에도 또다시 0.168%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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