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21:19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389-9에 있는 ‘무봉리 순대국’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동일로 961에 있는 ‘유니온모텔’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위반을 여러차례 하였음에도 또다시 0.168%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