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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6 2016나590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개명 전 C)는 청구원인으로 위임계약에 따른 필요비로 1억 5,000만 원 및 관련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6404 사건)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013. 1. 16. 지출한 1,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주장하였다.

제1심에서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하고 위 변호사 선임료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위 필요비 1억 5,000만 원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E, F, G은 1970. 6. 5. 분할 전 구리시 D 임야 129,32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66.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의 지분은 2005. 10. 13. H에게 1986. 12.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F의 지분은 2008. 1. 16. I에게 2008. 1. 7.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E의 지분은 2010. 8. 26. J, K, H, L, M, N, O, P, I, 피고, F에게 1974. 2. 19.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다. 피고는 2008. 8. 2.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 및 매매대금 수령 기타 이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라.

원고는 위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및 매도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관하여 분할 및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마. 피고 명의로 2010. 5. 24.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설계, 분할 측량, 등록전환 및 미국, 캐나다, 일본 등 경비조로 부담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500평을 (원고가) 원하는 위치로 분할등기 이전해주기로 각서한다. 이행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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