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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04 2016고단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4. 08:00 경 F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송악 읍에 있는 오곡 삼거리를 송악 초등학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인접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41 세) 운전의 G 투스 카니 승용차가 합류 지점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고,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 밖으로 팔을 내밀어 욕설처럼 보이는 손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세우고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좌측으로 추월하려고 시도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보고 원 차선으로 복귀하고,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에서 나란히 달리다가 피해자의 승용차가 감속하는 것을 보고 이를 추월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고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방향을 틀며 급제동하면서 우측 앞 범퍼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추돌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 안으로 양팔을 넣어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6 세 )으로부터 상의를 잡히자, 피해자를 운전 석 창문에 매단 채 그대로 가속하여 약 50m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 박상, 좌측 발목 전거 비인 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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