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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0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의 바지 사장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게임 장의 실업 주로 보아 게임 장운영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1억 1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게임 장에 대한 경찰 단속 직후인 2015. 3. 10. 경찰에 ‘ 이 사건 게임 장의 실업 주로 일하고 있다’ 는 내용의 자인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2015. 4. 14.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B 이 실업주이고, 자신은 B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바지 사장으로 고용되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2015. 4. 30.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 자신이 이 사건 게임 장의 실업주이고, 전회에 B을 실 업주라고 진술한 것은 B을 만 나 B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받으려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 사건 게임 장의 실업 주라고 진술하였다가, 당 심 법정에서는 다시 ‘B 이 실업주이고, 자신은 B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바지 사장으로 고용되었다 ’라고 진술한 점, ② 게임 장 종업원인 K은 경찰에서 ‘ 피고인이 게임 장의 카운터에 들어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실제 사장처럼 보이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였고, 게임 장 종업원인 R은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을 바지 사장으로 알고 있다 ‘라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게임 장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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