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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노403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게임 장의 실업 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L 이고, 피고인은 L에게 게임 장 점포를 빌려 준 전 대인에 불과 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게임 장인 ‘D 게임 랜드’ 의 바지 사장이었던

E은 처음 검찰조사 시 ‘ 피고인이 실제 업주이다’, ‘ 피고인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종업원으로 알고 있다’, ‘ 피고인을 며칠에 한번씩 만났다 ’라고 명확히 진술한 점 (2009. 9. 14. 자 검찰 진술 조서, 증거기록 제 65정), ② 위 E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F도 처음 검찰조사 시 ‘ 피고인이 D 게임 랜드 사장(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이었다 ’라고 진술한 점 (2009. 9. 23. 자 검찰 진술 조서, 증거기록 제 85정), ③ E은 원심 법정에서, F은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게임 장의 실업 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L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E은 검찰에서 ‘L ’를 종업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증거기록 제 69정) F은 검찰에서 ‘L ’에 대해서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증거기록 제 89정), E이 다시금 실 업주를 L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그렇게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E은 이 사건 게임 장에 명의를 빌려 주고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보상을 요구하였던 점, E이나 F이 L에 대하여 외모 이외에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 E과 F의 검찰에서의 첫 진술은 그 이후의 진술들에 비하여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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