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30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소재 C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위원회 회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3. 22:00경 대구 수성구 C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E, F 등 마을주민 약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원회 도장 등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아 데모에 나왔나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