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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27 2018고정40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20. 20:00경 군산시 B 앞 노상에서 마을길 포장과 관련하여 이장인 피해자 C(68세, 남)에게 “야 십할 년놈들아, 나에게 말도 없이 자갈을 까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 11:00경 군산시 B 앞 노상에서 마을 앞에 쌓아놓은 쓰레기 문제로 이야기 중 피해자에게 “야 좆같은 놈아, 십할 놈아, 잘 만났네, 죽여 버릴 테니까, 차에서 내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오자 손으로 앞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2. 19:0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마을길을 파헤쳐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는 말을 이웃주민을 통하여 피해자가 말하였다는 이유로 마을주민 E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야 십할 년아 십구멍을 파버려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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