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속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어두운 야간에 갑자기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반대차선의 차량들 사이를 지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선고받은 경미한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