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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16 2013노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그 피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어두운 편도 2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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