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및 분양 대행업을 하는 ㈜C 의 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위 ㈜C로부터 경기 양평군 D(2009. 1. 21. 경 토지 분할로 인하여 ‘E’ 로 지 번 변경됨) 을 매수한 피해자 A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과 강원 홍천군 F 토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9. 16. 경 안산시 단원구 G, 806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양 평 토지가 보안림으로 다 묶였습니다.
그러니 대토를 받으십시오,
F 토지는 산림청에서 벌목 후 평탄화하여 인삼 재배를 할 수 있고, ㈜C에서 위탁 영농을 하여 5년 간 쌀 40kg, 감귤 20kg, 인삼 750g 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토지는 2009. 3. 31. 경부터 H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D 토지 지분을 양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F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22. 경 위 E 토지에 대한 I 명의의 공유지 분 등기 (57,940 분의 1779) 와 피해자 명의의 각 공유지 분 등기( 각 57,940분의 889)를 말소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토지를 대토로 받도록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인 ㈜C 로 하여금 위 각 지분의 가액 합계 31,876,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피해자 )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순번 18번, 19번)
1. 양평군 E 등기부 등본, 강원도 홍천군 F 토지매매 계약서, 강원도 홍천군 F 등기부 등본 [ 피고인이 F 토지에 근저당 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