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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98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982] 피고인은 2016. 5. 13. 16:5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25-2에 있는 영등포 우체국 앞길에서, 다른 노숙자가 자신의 술안주를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영등포 역 지하 상가 2번 출입구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서울시설관리공단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유리 2 장을 나무 막대기( 길이 약 1m) 로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 고단 2012] 피고인은 2016. 5. 18. 13:1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나이트’ 앞 노상에서 그 곳 상점 앞에 놓여 있던

뚝배기에 든 남은 음식물을 먹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41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뚝배기를 피해자에게 힘껏 던져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2615]

1. 2016. 4.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7.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피해자가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H( 여, 66세) 가 소지하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5.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5 동화 빌딩 앞 버스 정류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 받아 피해자 I 회사가 관리하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버스 정류장 유리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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