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21:35경 부천시 B 소재 C초등학교 인근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부천시 D 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계속 잠에 들어 있었고, 이에 택시 운전기사인 E은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부천시 F 소재 G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위 G지구대 앞에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똑바로 서.”, “손 내려.”, “차렷.” 등의 말을 한 뒤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H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증거목록에는 I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확인)
1. G지구대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파출소 앞에서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관의 뺨을 2회 때린 사안으로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방법이 모욕적이다.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