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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24 2015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6. 12. 10.자 범행)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고, 2010. 10.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0. 5. 23.자 범행)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백전면에 있는 88고속도로 함양분기점 대전 방향 98.5km 지점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경위 등)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관련 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음에도 도주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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