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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24 2015고단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9. 6. 21.자 범행)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고, 2015.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4. 12. 6.자 범행)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에 있는 가마솥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에 있는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를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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