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838,500원을 피고가 변제하지 않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2가소26270호로 위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3. 2. 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제소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주장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1. 4.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0. 10. 5.경 위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경매 신청을 하여 70만원 가량 배당받은 적이 있고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10. 1. 22.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경매 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2000. 10. 5. 경매로 일부 돈을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0. 1. 22. 울산지방법원 2010차377호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가 제소신청을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0가소12022호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2010. 9. 25. 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종료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