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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9710
대여금등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2009. 6. 16. 전주지방법원 2009 가단 18412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4.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이 피고 D에 대하여는 2010. 1. 2.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소멸 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가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10년이 지 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위 판결 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위 판결이 피고 D에 대하여 2010. 1. 2.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0. 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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