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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노348
무고등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판시 각 무고죄에 관한 부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공소사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129)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각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고,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결과 오히려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는 이 사건 각 고소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무고죄 전부에 대해 자백하였고, 각 피무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각 고소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당심에서 피고인 A의 각 무고죄에 대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각 무고죄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의 경우 위 각 무고죄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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