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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9노6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르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무고 범행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에 이르러 인정하였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무고자에 대하여 2017. 5. 19.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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