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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065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7고단6260 사건의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원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설계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P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주)D에 대한 회생절차 과정에서 P에 대한 채무는 보고되지 않은 점, 설령 P의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P은 이 사건 경매대상물을 점유한 바 없어 경매대상물에 관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허위의 유치권 권리신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직권판단(원심판결 중 무고죄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바,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결과 오히려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무고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무고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피무고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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