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5.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22,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0. 10. B에게 214,000,000원을 이율 연 7.8%, 상환방식 1년 만기 일시상환, 지연배상금율 연 19.8%로 정하여 대출하고,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7. 채권최고액 278,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B는 2013. 11.경부터 약정이자를 연체하는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3.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 25.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2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29.부터 2016. 1.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 29. B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2.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4. 11. 28.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을,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200,248,23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