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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50623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911호 관하여 2016. 3. 28.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제9층 제9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8.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가압류 결정(2013카단6639호)를 받아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청구금액을 18,747,805원으로 한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2. 10.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168078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13. ‘B은 원고에게 16,831,2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5. 3. 10.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5. 2. E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수원지방법원 D), 이 사건 아파트는 2016. 12. 19. F에게 매각되어 동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6. 7. 11. 위 경매법원에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원리금 24,806,312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2017. 2. 15.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2,0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7. 2. 2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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