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의 딸 D 소유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B은 2013. 9. 13. 12: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장동 218-1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천호대교 방면에서 광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좌측면과 원고 차량의 우측면이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0. 31. 원고 차량 수리비 9,000,000원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을 공제한 8,5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사고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4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가 3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급차선 변경을 시도한 피고에게 보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자신은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원고 차량을 보고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려와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원고측에 전적인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양 차량이 3차로 상에서 접촉하였음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