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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8나113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6. 20. 16:0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대여소 앞 교차로에 이르러 월미도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피고 차량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37,9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비록 차선을 나누는 표시는 없으나 가상의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보아 2대의 차량이 차선을 나누어 진행하는 도로에서 발생하였는바, 가상의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원고 차량이 있음에도 피고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가상의 1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가상의 차선을 인정할 수 없고 하나의 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더라도 피고 차량이 바깥쪽에서 우회전하였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쪽 차량인 원고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음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1차로와 2차로로 구분되지 않는 1개의 차로에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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