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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4노179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내 체류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위장결혼을 하려는 외국인과 공모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행위는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기록의 진정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양산하여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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