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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노610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기록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0.경까지 이 사건 외에도 베트남 여성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범죄조직의 속칭 ‘총책’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며 다수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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