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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6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0:3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4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그녀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가리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권 제15면, 56면)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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