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357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원양로 553-3번길에 있는 주식회사 대림C&S의 콘크리트파일 생산 및 위 생산품 끝에 끈을 묶는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작업의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D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위 작업용 16톤 지게차를 조종하는 자이다.

D은 2014. 1. 18. 16:20경 위 주식회사 대림C&S에서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완제품인 콘크리트파일을 충격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콘크리트파일을 들어 올리고, 피해자 E(22세)은 위 파일 끝에 끈을 묶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콘크리트파일은 길이가 약 7m, 직경이 약 60cm로서 크기 및 무게가 매우 무거워 위험한 작업이었으므로, 위 업무를 총괄하고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은 근로자가 하역운반기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지정하는 등 작업현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D은 위 지게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마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안전관리요원 등을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D이 피해자가 아직 작업을 마치지 아니하였음에도 D이 위 지게차 포크로 파일을 들어 올려 위 파일 사이에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이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2, 3, 4, 5 중수골 기저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