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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2 2015고단9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199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약 20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가 강릉시 C에 있는 ‘D 미용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그 때부터 이 문제로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6. 00:05경 강릉시 E, 202-15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집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오른팔을 들어 올렸으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수지 중수골 기저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부엌 싱크대 위에 있는 칼꽂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한 자루(칼날길이 21센티미터 상당, 전체 길이 33센티미터 상당)를 꺼낸 다음 이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너 땜에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겨 쳐 쓰러뜨린 다음 한 손에는 위 식칼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고 피해자를 마루 바닥에 끌고 다니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몸통 부분을 수 회에 걸쳐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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