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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7가단6605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05,63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2018. 6.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시흥시 C에서 D란 상호로 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3. 3.경부터 D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3. 6. 4. 11:00경 피고의 사업장 4번 기계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기계의 센서 오작동으로 좌측 수부 손바닥 중간 이하의 심한 압궤손상(연부조직 파열), 좌측 제1~5수지 압궤절단상, 좌측 제5수지 중수골 기저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갑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2)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기계의 센서가 오작동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린다.

또한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기초 사항 1) 인적사항: E생 여자 2)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50. 7. 2.까지 3) 여명종료일: 2076. 11. 13. 나. 일실 수입 1) 소득: 대한건설협회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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