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810】
1. 피고인은 2006. 1. 6. 부동산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인 (주)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5.경 피해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대구 달서구 F 외 5필지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 PF대출을 받아 2006. 5. 29. 위 F 외 5필지의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그 소유자인 G(주)로부터 26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26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으로 26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후 추가 PF대출이 되지 않아 결국 잔금을 치르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2007. 11. 20.경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중도금은 그 중 1,495,778,968원만을 반환받은 상태에서 나머지를 돌려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회사는 2011. 3. 3. G(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을 통해 피해회사가 G(주)로부터 나머지 중도금 중 5억 7,4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3. 28.부터 같은 해
7. 8.까지 사이에 위 합의금 합계 5억 7,4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아 이를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9. 서울 일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5억 7,4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H의 사업활동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서 합계 4억 6,460만 원을 위 H 경영자금으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