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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3가합28677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콘크리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2. 10. 9.부터 2013. 4. 1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06년 말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2006. 12. 11.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부의 확인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확인서 (중략) 법인명(상호) A(주) (C) 대표자: B 확인사실: 상기 법인은 아래와 같이 용인 D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권리금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용인 D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수분양권의 매매대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을 E 외에게 수취하고 신고누락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관련용지 수령일 권리 양도가액 당법인 장부상 이익 계상액 신고누락액 계 282,982,530 32,210,938 250,771,592 F 827㎡ 2002. 1. 31. 200,000,000 24,900,000 175,100,000 G 419/871㎡ 2002. 1. 22. 82,982,530 7,310,938 75,671,592 (후략) 확인서 (중략) 상기 법인은 붙임 조사적출유형과 같이 2001~2005 사업연도 제세 신고시에 신고누락 및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계 : 964,635,118원

1. 매출신고누락금액 173,624,362원

2. 파생금융상품 거래이익 신고누락액 145,419,572원 (후략)

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들은 2006. 12. 11. 레미콘 매출 1억 7,400만 원, 파생금융상품 거래이익 1억 4,500만 원, D택지개발 상업용지 권리금 2억 5,100만 원 합계 5억 7,000만 원이 원고의 법인세 신고시 매출액에서 누락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사종결보고서(이하 '이 사건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 1. 11.경 원고에게 2002년 귀속분 284,921,591원, 2003년 귀속분 31,846,460원, 2004년 귀속분 104,309,737원, 2005년 귀속분 16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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