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6. 1. 12.까지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허위고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고, 피고들은 허위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0, 11, 12. 13, 14, 17, 18, 55, 5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구 E교회의 담임목사이고, 피고들은 위 교회의 장로, 권사이다. 2) 구 E교회는 구교회와 신교회가 있었는데 구교회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제천농협에 9억 원 상당의 대출이 있었고, 신교회의 부지 및 건물에는 진해농협에 26억 상당의 대출이 있었으며, 피고들은 위 채무들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바 있다.
3) 원고는 신교회의 부지 및 건물을 31억 원에 매도하여 26억 원에 대하여는 진해농협의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였고, 5억 원 중 3억 6,000만 원은 자신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들은 2011. 10.경 김해중부경찰서에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1. 5.경 구 E교회의 신교회 부지 및 건물을 31억 원에 매도한 후 그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대출금 26억 원을 제외한 잔액 5억 원과 교회 내 동산을 매도한 5억 원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고, 이후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 “2011. 5. 3.경 위 신교회를 매도하면서 계약금조로 보관한 5억 원 중 3억 6,000만 원을 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하였다.
5 피고 B은 수사기관과 형사재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교회를 매도하는 당회회의록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위임한 적도 없다.
신교회를 매도한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