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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8나2020833
정산금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주택분양대행업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2010. 8. 18.부터 2013. 8. 18.까지 원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26.부터 2011. 10. 31.까지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가 2011. 5. 26.부터 2011. 10. 31.까지 피고에게 별지 표 순번 1, 3, 5, 6, 10 내지 14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17억 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순번 2, 4, 7, 8, 9, 15, 16 기재와 같이 골프회원권 및 제주도 토지(분양권) 매입, E 관련 사업 등을 위한 비용으로 합계 5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러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합계 22억 8,000만 원(=17억 600만 원 5억 7,400만 원) 중 5억 5,000만 원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7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아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분양대행사업 관련 분양수익금의 20%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양수익금이 648,386,000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129,677,200원(=648,386,000원 × 20%)이다.

따라서 피고는 2011. 5. 26.부터 2011. 11. 28.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2,507,915,072원 원고는 제1심에서 2011. 5. 26.부터 2011. 11. 28.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2,507,915,072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에서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 합계 5억 8,000만 원을 공제한 1,92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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