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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4고합1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사채업자이고, 피고인 B는 ( 주 )H 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2. 22. 경 ( 주 )H[ 당시 회사명은 ( 주 )I ]에 15억 원을 대여하면서 ( 주 )H 의 소유였던 서울 금천구 J 건물 제 1105호 내지 제 1110호 등 6개 호실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20억 원의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설정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0. 8. 경 ( 주 )H 의 실제 사주였던

K 및 피고인 B가 소개한 피해자 ( 주 )L(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후, 2010. 8. 14. 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자신의 직원인 O을 보내

어 그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양도대금 10억 7,4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 받고 자신의 인감 증명서 및 위임장, 이 사건 근저당 권의 등기 권리증 등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 권의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12. 경 당시까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 권의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그 근저당권이 계속 자신의 명의로 남아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다시 타인에게 이전하기로 공모한 후, 2011. 12. 15. 경 피고인 B가 소개한 P로부터 양도대금 5억 원을 받고 이 사건 근저당 권의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도대금 10억 7,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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