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는 모두 몽 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4. 경 C, D, E와 함께 도난방지 센서에 감지되지 않도록 알루미늄 은박지로 특수 코팅한 가방을 이용하여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 있는 ‘F’ 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6. 4. 4. 17:00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30세) 이 관리하는 J 지점에서, 피고인이 매장 안에 있는 쇼핑용 바구니에 절취할 의류를 담아 놓으면 C, D가 위와 같이 특수 코팅한 가방을 들고 들어가 피고인이 모아 놓은 의류를 위 가방에 옮겨 담아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86,500원 상당의 원피스 22점 등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5. 24.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28,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가. 2016. 5. 17. 자 범행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6. 5. 15. 19:00 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여, 28세) 이 관리하는 M 지점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이 피고인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따라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5. 24. 자 범행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6. 5. 24. 10:40 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O( 여, 27세) 이 관리하는 P 지점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 자가 피고인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따라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