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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274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9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6. 8. 12:3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건물 F 매장에서 그 곳에 있는 의류를 바구니에 담아 피팅룸에 들어간 후 위 의류를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옮겨 담아 보안게이트가 없는 곳으로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89,7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269,1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백화점이나 마트에 입점해있는 F 매장에서 함께 의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6. 12. 17:45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건물 F매장에서 각각 그 곳에 있는 의류를 바구니에 담아 피팅룸에 들어간 후 위 의류를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과 백팩에 옮겨 담아 보안게이트가 없는 곳으로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49,5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12.경부터 2019.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98,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CCTV 캡쳐 사진 및 현장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J건물 F매장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금액 등 산정경위 관련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각 매장별 피해금액 특정 및 수정 범죄일람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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