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22. 서울 강북구에 있는 C 빌딩 1층 여성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성화장실에 숨어있다가 피해자 D(여, 23세)가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기 위하여 용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쳐다보는 등 성적목적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5회에 이르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