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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3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22. 서울 강북구에 있는 C 빌딩 1층 여성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성화장실에 숨어있다가 피해자 D(여, 23세)가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기 위하여 용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쳐다보는 등 성적목적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5회에 이르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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