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452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청구 기각을 구한다는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주장이 담긴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 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들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