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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0.05 2016가합10006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2013. 7. 28.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1.부터 2012. 6. 25.경까지 피고 B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350,000,000원을 이자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는 2013. 7.경 그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였다.

나. 한편, 피고 C은 ① 2012. 3. 9. 피고 D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② 2008. 10. 24. 피고 E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③ 2007. 6. 22. 피고 F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청구취지 제2의

가. 1)항과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7.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1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가) 피고 B은, 피고 D, E,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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