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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3.29 2015가단31021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9. 피고 B에 2억 원을 변제기 2014. 11. 30.,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9. 19. 피고 D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중 3억 4,000만 원은 기양도시 미수금과 상계하고, 잔금 1억 6,000만 원은 은행차입금 승계 및 기존 대여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약정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은 2014. 9. 19. 피고 E과 별지 목록 제3항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0억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중 8억 원은 기양도시 미수금과 상계하고, 잔금 1억 2,000만 원은 은행차입금 승계 및 기존 대여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약정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D과 E은 각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위 부동산에 설정된 F, G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6.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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