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18 2020고단13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11:00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제네 시스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다시는 위법한 운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