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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1 2018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1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수협 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신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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