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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6 2012고정206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7. 20. 23: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호주머니에 있던 돈을 누가 훔쳐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근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28세) 소유의 E 라세티 승용차량의 보조석 문짝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 가 몸을 붙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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