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 운송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 경 ‘D 고등학교’ 및 ‘E 고등학교’ 와 수학여행 관련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학교 측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약 5년 이내 출고 등 최근에 출고된 신형버스를 운행하여 줄 것을 요구 받았으나, 위 회사에서 그 조건에 부합하는 버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 계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위 회사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구형 버스들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연식 및 최초등록 일 부분을 변조하여 작성한 후 위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 공문서 변조
가. D 고등학교 수학여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D 고등학교 수학여행 관련 계약 서류를 준비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최초등록 일 (2007. 3. 15.), 연식 (2007) 등에 기재된 숫자를 오려 낸 다음 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초등록 일이 2001. 3. 15. 경인 F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해당 부분에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F 버스 자동차등록증 1 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순번 7 내지 14 기 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형 버스 8대의 자동차등록증 8 장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인 제주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8 장을 변조하였다.
나. E 고등학교 수학여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6. 초 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E 고등학교 수학여행 관련 계약 서류를 준비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최초등록 일 (2004. 3. 15.), 연식 (2004) 등에 기재된 숫자를 오려 낸 다음 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